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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보증금 선반환 요구, 어디까지가 배려이고 어디까지가 무리인가?

날아라쥐도리 2026. 4. 10.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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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현장에서는 법보다 관습이 앞서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 관습이라는 것도 상호 간의 배려와 신뢰가 바탕이 될 때 성립하는 법이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세입자의 보증금 60% 선반환 요구’ 사례를 통해, 전세 만기 시 보증금 반환의 원칙과 관행에 대해 심도 있게 짚어본다.

세입자의 보증금 선반환 요구, 어디까지가 배려이고 어디까지가 무리인가?

1. 전세보증금 반환은 임차인의 주택 명도(집을 비워주는 것)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동시이행'이 법적 원칙이다.

2. 이사 갈 집의 계약금을 위해 보증금의 10% 정도를 미리 내어주는 것은 관례상 흔한 일이나, 이는 임대인의 법적 의무가 아닌 호의에 가깝다.

3. 60%와 같은 과도한 선반환 요구는 임대인에게 점유권 상실 및 사기 피해 등의 리스크를 안기므로 단호하게 거절할 필요가 있다.

1️⃣ 전세보증금 반환의 대원칙: 동시이행의 항변권

임대차 계약이 끝났을 때 주인이 돈을 돌려주는 것과 세입자가 짐을 빼는 것은 한날한시에 일어나야 한다.

▪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먼저 입금해야 하는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음
▪ 집을 완전히 비우고 내부 상태를 확인한 뒤 도어락 비밀번호를 인계받는 시점이 잔금 지급의 적기임
▪ 만약 짐을 빼기도 전에 거액을 송금했다가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하고 버틸 경우 명도소송 등 복잡한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큼

집주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들어가는 상황이라면 더욱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보증금은 집이라는 담보물에 대한 반환금이지, 세입자의 편의를 위한 예금 인출이 아니다.

2️⃣ 10% 선반환, 관행인가 의무인가?

새로운 집을 계약하기 위한 계약금 명목의 일부 선반환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유동적인 협의 사항이다.

▪ 통상적으로 다음 세입자가 구해졌을 때 받은 계약금을 기존 세입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임
▪ 하지만 집주인이 직접 입주하거나 다음 세입자가 없는 경우, 집주인이 자기 자금으로 10%를 미리 내어주는 것은 순수한 배려에 해당함
▪ 일부 임차인이 이를 당연한 권리로 주장하며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법률적 사실관계에 어긋나는 행위임

배려는 고마움이 전제될 때 의미가 있다.

10%라는 수치 또한 이사 갈 집의 계약금을 지불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임을 인지해야 한다.

3️⃣ 과도한 요구와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

보증금의 절반 이상을 미리 달라는 요구는 상식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이에 응할 경우 발생하는 리스크는 온전히 주인의 몫이다.

▪ 보증금 대출이 껴 있는 경우 세입자에게 직접 거액을 송금했다가 대출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금융권과의 복잡한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음
▪ 60%를 미리 받고도 만기일에 이사 가지 않고 점유권을 행사하며 버티는 '진상 세입자' 사례가 실제로 빈번하게 보고됨
▪ 임대인은 자신의 자산을 지킬 권리가 있으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무리한 요구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깔끔함

부동산 시장에서는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태도가 독이 될 때가 많다.

특히 거액이 오가는 전세 시장에서는 감정에 휘둘리기보다 서류와 절차를 우선시해야 한다.

💡 임대차 분쟁을 예방하는 현실적인 대응 팁

▪ 계약서 기반의 원칙 고수
세입자가 무리한 요구를 할 때는 "계약서상 퇴거와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임을 정중히 고지해야 한다. 협의되지 않은 선입금은 사고의 씨앗이 될 수 있음을 인지시켜야 한다.

▪ 영수증 및 증빙 서류 확보
만약 선의로 일부 금액(10% 내외)을 미리 보내줄 경우, 반드시 '보증금 일부 반환'임을 명시한 영수증을 받거나 문자 메시지 등 기록을 남겨두어야 한다.

▪ 내용증명 활용
만기일이 다가왔음에도 퇴거 의사가 불투명하거나 무리한 돈 요구를 하며 협박성 태도를 보인다면, 미리 내용증명을 보내 퇴거 날짜를 확정 짓고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음을 알려야 한다.

마무리하며

부동산 거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이지만, 그 근간은 법적 계약에 있다.

세입자가 이사 갈 집을 구하는 사정이 딱할 수는 있어도, 그것이 임대인의 리스크를 강요할 명분이 되지는 않는다.

보증금 반환의 원칙은 집을 온전하게 돌려받는 순간 이루어지는 것이다.

무리한 요구에 당황하지 말고, 원칙이라는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자신만의 자산을 보호하길 바란다.

상식이 통하는 거래 환경은 권리 위에 잠자지 않는 이들이 원칙을 지킬 때 비로소 만들어지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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