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 사회. 교육학/행정법

행정법 OX 문제 (50문제)1

날아라쥐도리 2025. 8. 1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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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OX 문제 (50문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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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기본법 제8조는 법치행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2.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행정작용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3. 통치행위는 고도의 정치성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4. 행정법의 법원이란 행정권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법의 존재형식을 의미한다.
5. 행정기본법 제9조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평등의 원칙을 규정한다.
6. 불법행위 앞에서의 평등은 인정된다.
7. 자기구속의 원칙은 재량행위 영역에서만 문제된다.
8.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반드시 행정선례가 존재해야 한다.
9. 자기구속의 원칙은 동종 사안에서만 적용된다.
10. 행정기본법 제10조는 비례의 원칙을 규정한다.


11. 비례의 원칙의 요건에는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이 있다.
12. 필요성은 행정작용이 목적 달성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13. 상당성은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 불이익이 공익보다 크지 않아야 함을 의미한다.
14. 행정기본법 제12조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규정한다.
15.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16.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필요하다.
17.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개인이 행정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행위를 하여야 한다.
18.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은 언제나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19. 권한 불행사로 인한 신뢰보호도 인정된다.
20. 권한 불행사에 따른 신뢰보호가 인정되려면 행정청이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고 있어야 한다.


21. 행정기본법 제13조는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을 규정한다.
22. 부당결부금지 원칙 위반은 권한행사와 무관한 반대급부를 요구할 때 문제된다.
23. 부당결부금지 위반은 권한행사와 반대급부 사이에 실체적 관련성이 없을 때 성립한다.
24. 행정기본법 제11조는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을 규정한다.
25. 행정청은 행정권한을 남용하거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6. 사업인정은 공익사업 시행자를 위해 수용권을 설정해주는 행정행위이다.
27. 사업인정 단계에서 비례의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28. 사업시행자에게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어도 수용권 설정이 가능하다.
29. 공정력이란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 행정행위가 유효하게 통용되는 힘이다.
30. 공권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31. 사권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
32. 주거이전비와 이주대책은 공권에 해당한다.
33. 환매권은 사권에 해당한다.
34. 토지수용 협의 과정의 합의는 원칙적으로 사법상 계약이다.
35. 판례는 수용재결 전 협의 합의를 사법상 계약으로 본다.
36. 형성권은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37. 선결문제는 행정법원에서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먼저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38. 수용재결이 위법하면 그 효력은 당연히 부인된다.
39. 행정행위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적 행위이다.
40. 행정행위는 권력적 단독행위이다.


41. 행정주체에는 국가, 지자체, 공무수탁사인이 포함된다.
42. 행정청은 소송법적 개념이다.
43. 국장, 구청장은 행정청의 예시이다.
44. 행정법의 법원에는 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규 등이 포함된다.
45. 판례에 의하면 행정관행이 곧바로 법원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46. 행정법의 법원으로서 조리는 인정된다.
47. 행정기본법 제8조는 권력분립 원칙과도 관련이 있다.
48. 통치행위 이론은 민주적 정당성 확보와 사법소극주의와 관련이 있다.
49. 신뢰보호 원칙은 공익과 제3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제한된다.
50. 부당결부금지 원칙은 권한행사가 정당해도 실질적 관련 없는 조건을 붙이면 위반된다.



정답 및 해설


1. O – 법치행정 원칙은 제8조에 규정됨.
2. O – 권리제한·의무부과는 법률유보 원칙 적용.
3. X – 통치행위는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4. O – 법원의 존재형식 의미.
5. O – 제9조 내용.
6. X – 불법 앞의 평등은 인정되지 않음.
7. O – 자기구속 원칙은 재량행위에서만 문제됨.
8. O – 선례 존재 필요.
9. O – 동종 사안이어야 함.
10. O – 제10조 규정.


11. O – 적합성·필요성·상당성 요건.
12. X – 필요성은 최소침해성, 즉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여야 한다는 의미.
13. O – 상당성은 공익과 사익 형량 기준.
14. O – 제12조 규정.
15. O – 개인 귀책 없어야 신뢰 보호.
16. O –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 필요.
17. O – 신뢰에 기초한 행위 있어야 함.
18. X – 위법사유일 뿐, 항상 무효는 아님.
19. O – 권한 불행사 통한 신뢰 인정.
20. O – 권리행사 가능성 인식 전제.


21. O – 제13조 규정.
22. O – 관련 없는 반대급부 결부 시 문제.
23. O – 실체적 관련성 없어야 성립.
24. O – 제11조 규정.
25. O – 권한남용금지.
26. O – 사업인정 개념.
27. O – 비례 원칙 고려해야 함.
28. X –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수용권 부여 가능.
29. O – 공정력 정의.
30. O – 공권은 행정소송 대상.


31. O – 사권은 민사소송 대상.
32. O – 주거이전비·이주대책은 공권.
33. O – 환매권은 사권.
34. O – 원칙적으로 사법상 계약.
35. O – 판례 입장.
36. O – 형성권은 일방적 효과 발생.
37. O – 선결문제 정의.
38. X – 위법해도 효력 부인 안 됨(권력분립 문제).
39. O –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적 행위.
40. O – 권력적 단독행위.


41. O – 주체의 범위.
42. O – 소송법적 개념.
43. O – 국장, 구청장 예시.
44. O – 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규 포함.
45. O – 관행 자체는 법원 아님.
46. O – 조리 인정.
47. O – 법치행정은 권력분립과 관련.
48. O – 사법소극주의·정치적 정당성 이론.
49. O – 공익·제3자 이익 해칠 경우 제한됨.
50. O – 관련성 없는 조건 부과는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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