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OX문제 50개 4
1. 법원이란 법의 존재형식 또는 법의 현상형태를 의미한다.
2. 성문법은 문자로 표현된 법이고, 불문법은 문자로 표현되지 않은 법이다.
3. 성문법주의란 불문법을 1차적 법원으로 인정하는 입장이다.
4.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에 속하며 성문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5. 민법 제1조의 적용 순서는 법률 → 관습법 → 조리이다.
6. 민법에서 말하는 ‘법률’은 형식적 의의의 법률(국회 제정법)만을 의미한다.
7. 형식적 의의의 법률이란 국회가 헌법상 절차에 따라 제정·공포한 법률이다.
8. 명령은 대통령령·총리령·부령으로 구분된다.
9. 명령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다.
10.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도 민사사항을 규율하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11. 관습법의 성립요건에는 관행의 존재, 법적 확신, 전체 법질서·선량한 풍속 불위반이 포함된다.
12. 관습법은 법원의 판결로 존재가 확인되지만 성립시기는 법적 확신을 얻은 때로 소급한다.
13. 관습법은 법률의 규정이 없는 사항에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14. 가정의례준칙과 배치되는 관습법의 효력은 인정된다.
15. 실효의 원칙이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이 더 이상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 신뢰할 정당한 사유가 생긴 경우 그 권리행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16.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판례를 법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7. 상급심 판례는 하급심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
18. 근대 민법의 3대 원칙은 소유권 절대·계약자유·자기책임이다.
19. 근대 민법은 개인주의적 법원리를 바탕으로 제정되었다.
20. 공공복리의 원리는 근대 민법의 기본원리를 수정하기 위한 이념이다.
21. 금반언의 원칙은 선행행위에 반하는 모순된 후행행위를 신뢰보호상 제한하는 원칙이다.
22. 인지청구권에는 실효의 법리가 적용된다.
23. 사유재산권은 수정 없이 절대적으로 유지된다.
24. 과실책임의 원칙에 무과실책임이 가미될 수 있다.
25. 호의관계와 법률관계의 구별은 법적 구속의사의 존부로 판단한다.
26. 호의관계에서도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27. 호의관계에서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
28. 호의동승을 이유로 배상액이 당연히 경감된다.
29. 권리를 내용별로 분류하면 인격권·재산권·가족권·사원권으로 나눈다.
30. 권리를 작용별로 분류하면 지배권·청구권·형성권·항변권으로 나눈다.
31. 지배권은 타인의 행위를 매개로 하지 않고 객체를 직접 지배하는 권리다.
32. 청구권은 채권에서만 발생한다.
33.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권리다.
34. 채권자취소권·혼인취소권·재판상이혼권·친생부인권·입양취소권·재판상파양권은 재판상 형성권이다.
35. 공유물분할청구권·지상물매수청구권·지료증감청구권 등은 명칭은 ‘청구권’이지만 실질은 형성권이다.
36. 항변권은 상대방의 청구권 행사에 대해 일시 또는 영구적으로 저지하는 권리다.
37.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아무런 유보 없이 수령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해고효력을 다투는 소가 금지된다.
38. 피상속인의 생전 상속포기 약정을 해두었는데 상속개시 후 법정절차에 따른 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39. 민법 제2조는 신의성실과 권리남용금지를 규정한다.
40. 민법 제2조와 제103조는 대표적인 일반조항(백지규정)이다.
41.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은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당사자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 판단할 수 있다.
42. 숙박업자는 고객의 안전을 배려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위반 시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한다.
43. 병원은 입원환자 휴대품 도난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 보호의무가 있다.
44. 상대방이 알았더라면 거래하지 않았을 사정은 신의칙상 사전 고지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5. 법원은 유효한 계약의 급부 일부를 재량으로 감액할 수 있다.
46. 사정변경의 원칙은 예견 불가능한 중대한 사정변경 시 계약내용을 수정하거나 해제·해지할 수 있게 하는 원칙이다.
47. 화폐가치의 급격한 변동으로 잔금이 현저히 불균형해지면 매도인에게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권이 인정된다.
48. 매매계약 후 9년 경과와 시가 상승만으로는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49. 사정변경 해제는 예견불가능·당사자 무책·계약준수 시 현저히 신의칙 반함·객관적 기초사정이라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50. 포괄근보증 등 계속적·불확정채무 보증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지 가능하지만, 특정·확정채무 보증은 사정변경만으로 해지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1. O – 법원은 법의 ‘형태’(존재양식)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성문법·관습법·조리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2. O – 성문법은 성문화된 법이고, 불문법은 관습법·판례법(영미)·조리 등 비문자적 법을 포괄한다.
3. X – 성문법주의는 성문법을 1차적·우선적 법원으로 보는 입장이지, 불문법을 1차로 보지 않는다.
4. O – 한국은 대륙법계 전통을 따르며 성문법 중심 체계를 채택한다.
5. O – 민법 제1조는 적용규범의 순서를 법률 → 관습법 → 조리로 정한다.
6. X – 민법에서 ‘법률’은 형식적 의미만이 아니라 법규명령·자치법규·조약 등 성문법원을 포괄하는 넓은 개념으로 이해된다.
7. O – 형식적 의의의 법률은 국회가 헌법상 절차로 제정·공포한 ‘법률’ 자체를 말한다(민법전, 특별법 등).
8. O – 제정권자 기준으로 대통령령(시행령)·총리령·부령(시행규칙)으로 구분한다.
9. X – 명령은 행정부가 제정하는 법규범으로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다.
10. O – 자치입법(조례·규칙)도 상위법 위임과 한계 내에서 민사규율 시 민법의 법원이 된다.
11. O – 관행(객관적 사실) + 법적 확신(opinio juris) + 공서양속·법질서 불위반이 필요하다.
12. O – 판결은 존재를 ‘확인’할 뿐, 성립시기는 관행이 법적 확신을 얻은 때로 소급한다(법적확인설).
13. O – 관습법은 성문법의 흠결을 메우는 열후적·보충적 성격을 가진다.
14. X – 가정의례준칙 등 제정법과 충돌하는 관습법을 유효로 보는 것은 민법 제1조의 보충성 취지에 반한다.
15. O – 권리불행사 장기화로 상대방의 정당한 신뢰가 형성되면, 신의칙상 뒤늦은 권리행사를 제한한다(권리남용·금반언과 구별).
16. O – 다수설·실무에서 판례는 법원의 재판자료일 뿐 독립한 법원은 아니다(영미법과 대조).
17. X – 상급심의 법률해석은 사실상 구속력은 있으나, 우리 체계에서 일반적 ‘법적 구속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18. O – 근대 민법의 기본원리로서 소유권 절대·계약자유·자기책임을 꼽는다.
19. O – 인격절대주의·개인주의를 배경으로 근대 민법이 설계되었다.
20. O – 공공복리는 개인주의적 기본원리를 현실에 맞게 수정·조정하는 지향점이다.
21. O – 금반언(모순행위금지)은 선행행위로 형성된 타인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모순된 후행행위를 제한한다.
22. X – 인지청구권은 일신전속적 권리로 포기·실효가 인정되지 않으며, 실효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23. X – 현대 민법은 공공복리·사회적 제약에 따라 사유재산권을 상대화한다(예: 공용수용·각종 제한).
24. O – 핵손해배상 등에서 무과실책임을 가미하는 입법·해석이 존재하며, 과실책임 원칙이 수정된다.
25. O – 법적 구속의사가 있어야 계약관계(법률관계)로 본다. 단순 호의(카풀 등)는 원칙적으로 법률관계가 아니다.
26. X – 호의관계에는 계약책임(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27. O – 다만 위법행위가 있으면 불법행위책임은 성립할 수 있다(호의동승 중 교통사고 등).
28. X – 단순히 ‘호의동승’만으로는 배상액 경감 사유가 되지 않는다. 신의칙상 특별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고려된다.
29. O – 내용별 4분류: 인격권(명예 등)·재산권(물권·채권)·가족권(친족·상속)·사원권(단체 내부권).
30. O – 작용별 4분류: 지배권(직접지배)·청구권(상대방 작위·부작위 요구)·형성권(일방적 의사로 법률효과)·항변권(방어).
31. O – 물권(소유권 등)은 전형적 지배권으로 타인의 행위를 매개로 하지 않는다.
32. X – 청구권은 채권뿐 아니라 물권(소유물반환청구권), 가족권(부양·동거청구권), 상속권(상속회복청구권) 등에서도 발생한다.
33. O – 해제·해지권, 취소권 등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킨다.
34. O – 위 권리들은 ‘재판상’ 행사되어 판결이 형성효과를 발생시키는 전형적 형성권들이다.
35. O – 공유물분할청구권·지상물매수청구권·지료증감청구권 등은 이름은 ‘청구’지만 판결로 관계가 ‘형성’되므로 실질은 형성권이다(암기: 매·분·소·증).
36. O – 항변권은 청구의 발생·존부는 유지하되 그 작용을 저지한다(연기적·영구적 항변으로 구분).
37. X – 단순한 ‘퇴직금 수령’만으로는 해고효력 다툼이 당연히 금지되지 않는다. 화해·면제 등 특별한 사정이나 신뢰침해가 인정되어야 제한된다.
38. X – 생전 상속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고, 상속개시 후 법정절차에 따른 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상속권 주장은 정당하다(권리남용 아님).
39. O – 민법 제2조 제1항은 신의성실, 제2항은 권리남용금지를 천명한다.
40. O – 제2조·제103조(반사회질서 법률행위 금지)는 포괄적 기준을 제시하는 일반조항이다.
41. O – 신의칙·권리남용은 강행규정 성격이 강해 법원이 직권으로도 판단할 수 있다(다만 변론주의 하 절차상 한계는 존재).
42. O – 숙박업자는 안전하고 편안한 시설 제공 의무가 있고, 위반 시 불완전이행으로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한다는 취지가 확립되어 있다.
43. O – 병원도 신의칙상 환자의 휴대품 보호 등 안전배려의무가 인정된다(도난 방지 조치의무 등).
44. O – 경험칙상 거래결정에 중대한 사정은 신의칙상 고지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령·계약·관습·조리에 근거한다.
45. X – 유효한 계약의 급부를 법원이 일방적으로 감액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별도 법정감액규정 예외).
46. O – 사정변경의 원칙은 계약준수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중대한 예측불가능 변경 시 형평을 위해 개입한다.
47. X – 단지 화폐가치 변동만으로 매도인에게 해제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판례의 전통적 입장이다(종래 부정).
48. O – 단순한 경과시간(예: 9년)과 시가 상승만으로는 사정변경 해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49. O – 요건은 ①예견불가능 ②당사자 무책 ③계약준수 시 현저한 불공정·신의칙 위반 ④계약의 객관적 기초사정의 변경이다(일방의 개인사정은 제외).
50. O – 포괄근보증·한정근보증 등 계속적 거래보증은 해지 여지가 있으나, 특정·확정채무 보증은 사정변경만으로 해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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