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상어 저작권 논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 노래, 바로 ‘상어가족(아기상어)’입니다. 아이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노래인데요. 그런데 이 노래가 단순한 유행을 넘어 법정 다툼으로까지 이어졌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번 글에서는 ‘아기상어’ 저작권 논란과 관련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였습니다. 그는 2011년 북미에서 전래되던 구전동요 ‘Baby Shark’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편곡해 발표했습니다. 조니 온리는 이 곡이 단순한 구전동요가 아니라 자신이 새롭게 리듬과 편곡을 가미한 2차적저작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5년 한국의 콘텐츠 제작사 더핑크퐁컴퍼니(당시 스마트스터디)가 ‘상어가족(아기상어)’을 발표하자, 이는 자신의 곡을 표절한 것이라며 2019년 한국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양측의 주장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원고인 조니 온리 측은 ‘Baby Shark’가 단순히 구전동요를 옮겨 적은 게 아니라, 기존 구전동요에 독창적 리듬과 편곡을 더해 새로운 창작물로 완성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더핑크퐁의 ‘상어가족’은 원고의 곡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2차적저작물이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죠.
반면 피고인 더핑크퐁컴퍼니는 명확하게 반박했습니다. ‘상어가족’은 북미권에서 전해 내려오던 구전동요를 자체적으로 편곡해 만든 곡일 뿐, 조니 온리의 저작물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구전동요는 저작권자가 특정되지 않는 공공의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한 창작물에 대해 독점적인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재판은 1심부터 원고에게 불리하게 흘러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의 곡이 구전동요와 비교해 볼 때 사회통념상 별개의 창작물이라고 볼 정도의 실질적인 개변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원고의 ‘Baby Shark’가 독창적인 창작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결론내렸습니다.
2심 역시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편곡이 단순한 수정과 증감에 불과해 독창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피고의 곡이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025년 8월 14일, 대법원 제1부는 사건번호 2023다247450 손해배상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을 근거로, 원저작물에 단순한 수정이나 증감만 가한 경우에는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도 특별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원고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제시한 다른 판례들도 사안이 달라 본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더핑크퐁컴퍼니의 최종 승소로 마무리된 겁니다.
이 판결의 핵심 쟁점은 바로 ‘2차적저작물의 창작성’입니다. 원저작물을 바탕으로 한 창작물이 독립된 저작물로 보호받으려면,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창작성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원래 있던 노래에 리듬을 조금 바꾸거나 멜로디를 살짝 수정하는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대법원은 기존 판례들에서도 같은 기준을 유지해왔고, 이번 사건에서도 이를 다시 한번 확인한 셈입니다.
결과적으로 ‘상어가족’ 저작권 논란은 대법원의 판결로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히트한 콘텐츠를 둘러싸고 벌어진 국제적인 저작권 분쟁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구전동요와 같은 공공적 문화유산에 대해 특정 개인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비슷한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곡의 저작권 분쟁을 넘어, 창작물의 독창성과 저작권 보호 범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특히 저작권법이 보호하려는 ‘창작성’의 의미를 분명히 보여준 판례라 할 수 있습니다. 아기상어 노래를 따라 불렀던 많은 사람들에게는 단순한 동요일 수 있지만, 법정에서는 그 동요가 어디까지 창작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었던 것이죠.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더핑크퐁컴퍼니의 손을 들어주었고, 상어가족은 법적으로도 자유롭게 인정받는 콘텐츠가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저작권을 둘러싼 국제적 분쟁이 얼마나 복잡하게 얽힐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동시에, 창작물 보호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낸 의미 있는 판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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