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민법 총칙 복습 정리 61
1. 제129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3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129조 요건으로 이전에 존재하였던 대리권이 소멸하였어야 한다. 대리인이 이전에는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대리행위를 할 때에는 그 대리권이 이미 소멸하였어야 한다. 당초부터 전혀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본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3. 129조 요건으로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 대리인이 과거에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 대리권이 존속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믿고(선의), 또한 그와 같이 믿은 데이 과실이 없어야 한다. 또한 대리권이 이전에 존재하였던 것과 상대방의 신뢰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4. 126조만 상대방이 입증, 125, 129조는 선의무과실에 대해 본인 입증이다.
5. 129조의 요건사실 중 존재하였던 대리권이 소멸하였다는 점 및 대리인이 권한내의 대리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이를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선의, 무과실의 입증책임에 관하여는 다른 표현대리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본인이 상대방의 악의,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6.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직접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는 물론,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하여 복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과실이 없다면 민번 제129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7. 표현대리의 요건이 충족되면 표현대리인이 한 법률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발생한다. 그 결과 본인은 상대방에 대해 그 표현대리행위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된다.
8.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의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함할 수 없다.
9. 표현대리는 상대방이 이를 주장한 경우에 비로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상대방이 주장하지 않는 한 본인 쪽에서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본인은 상대방이 무권대리행위를 철회하기 전에 먼저 추인을 하는 수밖에 없다. 반대로 본인이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하여도 상대방에 의한 표현대리의 주장을 막지는 못한다.
10. 표현대리가 성립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주장하지 않는 한 무권대리로 취급된다. 따라서 무권대리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상대방의 주장이 없는 표현대리에 관하여도 적용된다. 그 결과 ⓐ 본인의 추인권 ⓑ본인의 추인거절권 ⓒ 상대방의 최고권 ⓓ 상대방의 철회권이 인정된다.
11.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는 제135조의 적용을 부정한다.
12.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에 표현대리를 적용하여 상대방이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에 대해 판례는 이를 부정한다. 예컨대, 투자수익보장약정은 증권거래법상의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데, 증권회사의 지점장에게 그와 같은 약정을 체결할 권한이 수여되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그 약정은 여전히 무효이므로 표현대리의 법리가 준용될 여지가 없다. 이는 표현대리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대리행위의 구속을 받기 위해서는 대리권의 부존재를 제외하고 대리행위에 다른 장애사유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13. 계약체결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강행법규에 위반한 계약은 무효이므로 그 경우에 계약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더라도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의 대표자가 그 법에 정한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적법한 총회의 결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러한 법적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거나 총회결의가 유효하기 위한 정족수 또는 유효한 총회결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잘못 알았더라도 계약이 무효임에는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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